'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적용…신상공개 검토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3.08.20 10:0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강간을 목적으로 4개월 전에 인터넷을 통해 너클을 구매했다"면서 "집과 가까워 자주 방문했던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30)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전날 오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며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를 토대로 살인 고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죄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주 중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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