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약 2년 만에 자사 주력 게임 '리니지M' 표절 피해를 인정받았다. 표절 게임인 웹젠의 'R2M'의 서비스 금지 요청까지 받아들여졌다. 리니지라이크가 늘며 매출 타격을 입었던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웹젠은 전체 매출에서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R2 IP(지식재산권) 게임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는 R2M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가 법원에 요청한 금전 및 금지 청구가 모두 인정받은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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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매출 기준으로 보상금 다시 정하겠다" vs 웹젠 "R2M 서비스 중단 안 돼"…양측 모두 항소 준비━
R2M의 구체적인 중단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웹젠 측이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서비스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웹젠은 당분간 R2M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승소한 엔씨소프트도 항소를 준비 중이다. R2M의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다시 책정하기 위해서다. 엔씨소프트는 1심에서는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 가액을 11억원(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 시 10억원)으로 임의 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1심에서는 명확한 금전적 보상 금액이 주된 심리 범위가 아니었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2심에서 이를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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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저작권 인정받은 NC…리니지라이크 경쟁 줄어들 듯━
이번 판결로 엔씨소프트는 경쟁작 범람으로 뺏기고 있는 매출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엔씨의 매출은 몇 년째 7할 이상이 리니지 시리즈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딘 : 발할라 라이징'부터 넥슨의 '히트2',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 등 타사 '리니지라이크' 게임이 흥행하며 리니지 유저층을 잠식해왔다. 지난 9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장욱 엔씨소프트 IR실장은 "원래 예상했던 리니지W의 매출 하향안정화 추세에서 이탈한 게 맞다"며 "생각보다 더 많은 경쟁작이 집중 출시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가 서비스 금지 요청까지 얻어내며 크게 승리한 상황에서 게임사들은 앞으로 리니지라이크로 분류될 수 있는 MMORPG(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를 출시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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