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 기준 완화해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3.08.18 11:16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7일 서울 상장사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오른쪽에서 네번 째),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왼쪽에서 네번 째)과 유진기업, 서연이화, 유라코퍼레이션, 제너시스비비큐, 티맥스티베로, 한글과컴퓨터, 아이디스, 오상헬스케어, 지엠비코리아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이 기념촬영을 했다./사진=중견련
중견기업계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에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설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 사업 다각화의 기반"이라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2016년과 2020년 각각 강화된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자산 5000억원 미만 지주회사 비중은 2017년 63.4%에서 2022년 39.5%로 감소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혁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중복규제의 성격을 갖는 의무지분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가 이미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 "의무지분율이 확대되면서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되는 비생산적인 상황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0년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상장 기업은 20%에서 30%,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의무지분율을 높인 바 있다.


아울러 중견기업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4일 시행되는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존립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합리성과 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라면서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마땅하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잘잘못을 판단함에 있어 분야·업종별 특수성과 시장의 관행과 구조적 한계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조정 협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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