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5시2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50대 중반 남성 A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인 이력을 고려해 A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차량 압수는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고 교통 사망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대전권에서는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 예방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며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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