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간첩죄'까지 적용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형적인 방법으로 기업 내부에서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보안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 관련 총 50건을 기소 송치했다.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8건으로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이 중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기술을 유출하는 수법도 피해업체 사무실에서 USB·이메일 등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체 유출 수법 중 관련 파일을 USB·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해 유출한 경우가 50%, 메일이 18%를 차지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서 송치한 기술유출사건은 총 243건으로 이 중 해외 기술유출사건은 약 12%인 29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 중 피해기업의 87%가 중소기업이었지만 해외 유출사건 중 대기업 비중은 52%에 달했다. 이 기간 유출국가는 중국 17건(59%), 대만 4건(14%) 순으로 주력산업이 겹치는 국가쪽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삼성디스플레이 사례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총 8건으로 28%를 차지했고 조선이 6건으로 21%를 차지했다. 경찰은 우리나라의 주력 기술 분야일수록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해외기술 유출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피해액이 5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 명목 GDP의 약 2.7%, 2020년 한국 총연구개발비 약 93조1000억원의 60.4% 수준이다.
━
전문가 "'간첩죄' 적용 등 처벌 수위도 높여야…전문 보안인력 육성도"━
이어 "양형 기준도 상향하고 손해배상 금액도 인상해야 한다"며 "'간첩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중소, 소부장 업체는 자체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력 배치는 긍정적"이라며 "(기술유출 관련)단속도 강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막아준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큰 힘"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도청 관련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고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기술유출 관련 첩보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한국디스플레이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확대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