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4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 캐릭터가 말소처분 대상이다.
그림작가인 고(故) 이우영 작가가 창작해 2008년부터 이 작가와 친동생 이우진 그림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담당 이영일 작가, 출판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은 저작권위원회에 공동저작자 등 말소 요청을 했다.
저작권위원회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며 이우영 작가만 캐릭터 저작권자로 인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상담이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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