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제추행 혐의' 임옥상 화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08.17 10:26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1세대 민중미술가로 꼽히는 임옥상 화백(73)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화백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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