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계에 따르면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에너빌리티는 포스코그룹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세운 삼척블루파워를 상대로 약 31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착공 한 달전인 2018년 7월 시행된 주 52시간제가 분쟁의 발단이 됐다. 당초 삼척블루파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도급계약에 주 52시간제를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하다가 기존 법규를 기준으로 계약한 뒤 추후 정산 금액을 재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산에너빌리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공사 기간과 인건비가 늘었다며 약 3100억원을 요구했지만 삼척블루파워가 이에 반발하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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