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일선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 시 교육청은 지난 14일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다.
시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 교원단체에 의견을 요청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된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제출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는 별개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인 제4조 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서 학생의 책임을 강조해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6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오는 9월 입법 계획안을 확정, 11월~12월 중에는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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