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은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를 벌였다. 미신고 집회였다. 이들은 경찰이 시위를 막자 몸싸움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시위에 나선 다른 노조원 2명은 지난 13일 오후 10시 석방된 것으로 전해진다. 석방된 2명은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 '노(NO) 일본 핵오염수 바다를 지키자'라고 적힌 현수막과 깃발을 흔들다 미신고 집회 혐의로 혜화경찰서에 이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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