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야?"…동네 식당 사장님도, 이웃 고등학생도 마약 팔고있었다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정세진 기자 | 2023.08.15 05:0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총경 안동현)는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사범 총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A씨 등 10명(판매자 9, 매수자 1)을 구속했다. 사진은 압수품 모습. 또한 이들로부터 필로폰, 코카인, 대마, MDMA, LSD, 케타민, DMT, 사일로신 등 8종의 마약류 1.2kg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매수·투약자 모두 302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고,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제공=서울경찰청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도 언제든 마약에 빠져들 수 있다. 평범한 식당 주인에서 고등학생까지 나이·직업을 가리지도 않는다. 마약투약으로 시작했다가 '돈을 벌기 위해'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한다.

경찰 다크웹·텔레그램 등 해외메신저·가산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불법 유통·매매·투약한 피의자 31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중 마약 판매자는 9명이었는데 식당 주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이들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A씨(29) 등 판매자 9명, 매수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필로폰 △코카인 △대마 △MDMA(엑스터시) 등 8종의 마약 1.2㎏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도합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 등 판매자 6명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 상선으로부터 받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총경 안동현)는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사범 총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A씨 등 10명(판매자 9, 매수자 1)을 구속했다. 사진은 압수품 모습. 또한 이들로부터 필로폰, 코카인, 대마, MDMA, LSD, 케타민, DMT, 사일로신 등 8종의 마약류 1.2kg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매수·투약자 모두 302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고,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제공=서울경찰청
이들은 다크웹·텔레그램을 활용해 마약을 판매했는데, 주요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 범죄이력이 없었다. 1명은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처분받은 범죄경력만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주인,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 기사 등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마약 판매에 손을 댔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는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유럽 현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매수했다. 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 직접 공항을 통해 갖고 들어오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종 이상의 마약류를 밀반입했다.

A씨는 2021년 7~10월 다크웹을 통해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했다. 경찰이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국내에서 보기 힘든 DMT, 사일로신 등의 마약류도 발견됐다.

식당 주인 B씨(29)도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크웹 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국내 상선 C씨(51)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 매수·투약자는 모두 302명이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고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재판매하기도 했다.

회사원 C씨(40)는 대마 매수자로 수사 대상이었지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공연히 대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허가 받은 대마 재배지 운영자에게 대마 재배에 도움을 준다고 접근 후 자녀의 치료에 필요하다며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은 후 흡연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총경 안동현)는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사범 총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A씨 등 10명(판매자 9, 매수자 1)을 구속했다. 사진은 압수품 모습. 또한 이들로부터 필로폰, 코카인, 대마, MDMA, LSD, 케타민, DMT, 사일로신 등 8종의 마약류 1.2kg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매수·투약자 모두 302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고,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제공=서울경찰청
10대 마약 사범도 급격히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경찰에 붙잡힌 마약류 사범 중 10대는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602명이었다.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가 339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10대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이 기간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은 1만1629명으로 이미 지난해 1만2387명 수준에 다다랐다.

경찰은 10대는 마약 성분의 다이어트약인 '펜타민'의 구매·재판매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유통 범죄 가담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대마유통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한 후 대마를 판매한 총책 등 청소년 피의자 등 23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합성 대마 판매 총책 A씨는 21세였지만, 대마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유통 역할을 맡은 4명 중 2명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익숙한 MZ세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라며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사범일 수 있고, 한 번 마약을 접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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