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시공" 분양가 '뻥튀기'…다산신도시 건설사 100억 반환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23.08.14 14:56

신안,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100억 보상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감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다산신도시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시행사인 신안(피고)과 수분양자 1028세대(원고, 법무법인 동인 대리) 사이 진행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신안은 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 1028명에게 각 세대당 평균 960만원을 반환했다. 2017년 6월 분양한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최고 4억4000만원으로 당시 다산신도시 역대 최고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1979가구(특별공급 제외)를 모집한 1순위 청약에 3038명이 몰리며 평균 3.3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감사원은 남양주시를 상대로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내 7개 아파트에서 구조형식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구조형식 변경을 이유로 총 584억원의 가산비를 입주자에게 부담시켰다. 가산비는 택지 개발과정에서 들어가는 설비 비용이다. 시공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무량판구조 등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설비 비용을 가산비 형식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에도 건설사들은 부당이득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2021년부터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다산신도시 '에일린의 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등 다른 단지 수분양자들도 건설사의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수분양자들도 추가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동인 부동산위기관리팀장 김진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의 적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다수의 건설사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법령 기준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감사 결과를 통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를 부당하게 인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다산신도시 7개 아파트 중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에일린의뜰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소송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곧 소송 진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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