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분기 정당 경상보조금은 총 119억3344만원으로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55억8360만원 △국민의힘 50억2433만원 △정의당 8억103만원 △진보당 2억6868만원 △기본소득당 868만원 △시대전환 847만원 △민생당 2억3867 등이다.
민생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원외정당이지만 21대 총선 기준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에 해당돼 보조금 총액의 2%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액의 2%를 배분받을 수 있다.
경상보조금은 최 21대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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