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드립니다"…살인예고글 작성자, 2명 중 1명은 '10대'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3.08.14 12:07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하겠다는 '살인예고글' 관련해 경찰이 지금까지 149명을 검거했다. 이중 10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살인예고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354건을 입건했고 이 중 141건에 연루된 14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협박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149명 중 19세 미만은 71명으로 47.7%를 차지했다.

지난 8일에는 흉기 난동 관련 유튜브 동영상 뉴스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단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정 광주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 등의 문구를 적은 14세 여성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며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같은 기간 흉기난동 관련해 총 145건을 검거했다. 이 중 살인 미수·예비 관련 살인 사건은 14건, 특수상해·폭행·협박 등 흉기 폭력행위는 60건, 경범죄처벌 등 기타 71건이었다.

경찰은 21명을 구속했고, 정신질환자 12명을 응급입원시켰다.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피의자 2명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노상을 배회한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수백여m를 도주한 후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후 경찰은 체포 이전에 다니던 교회 건물 관리인을 찌르려고 한 사실, 목사를 죽이려했다는 진술 등을 확인해 A씨를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A씨는 평소 조울증을 앓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병력이 있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 9일 저녁 9시30분 아파트단지 정문 앞 벚나무에 끈으로 묶은 식칼을 매달은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정신병원에 행정입원을 의뢰했다. B씨는 경찰에 "칼을 줄에 묶어 나무에 매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인계했다.

또 경찰은 지난 4일부터 전날 오전9시까지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만677개소를 선정해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경력 19만3879명을 배치했다.

'선별적 검문검색'도 계속 진행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는 지난 5일 오전 11시12분쯤 순찰 도중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모형 대검 소지자 B씨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했다. B씨는 날 길이가 10㎝인 잭나이프(칼날을 칼집에 넣을 수 있게 만든 주머니칼)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B씨를 총포화약법 위반(무허가 소지) 혐의로 검거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22분쯤 지하철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검문검색하던 중 커터칼과 맥가이버칼을 소지한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보고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이내 붙잡혔다. 경찰은 C씨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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