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외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를 2011년부터 13년째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2011년 국내증권사 최초 해외 법인의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 관리를 시작으로 1만명 이상의 임직원, 1조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IT기업 등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을 비롯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기업별 프로세스 설계부터 실제 주식 매매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해외기업 본사 및 주식을 받는 임직원들은 삼성증권의 '일괄입고' 솔루션을 가장 편리한 서비스로 손꼽는다. 일괄입고는 기업이 주식지급 대상인 임직원의 계좌개설 및 주식의 일괄 입고를 원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삼성증권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삼성증권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글로벌 IT 기업 주식담당자는 "국내입고 절차를 임직원 개별로 진행하는 경우 임직원이 직접 해외출고신청 및 국내입고신청을 해외사이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다양한 수단으로 진행해야 하고 시일도 몇주 소요된다"며 "하지만 삼성증권의 일괄입고를 신청하면 삼성증권이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해줘 편리하고 1~2일만에 처리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법인 요청시 한국지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 등을 수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삼성증권 담당자가 해외기업 본사 담당자와 소통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한상훈 삼성증권 영업전략담당은 "지난 6월 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해외법인과 임직원으로부터 관련 컨설팅 요청이 크게 늘었다"며 "삼성증권은 장기간의 해외법인 솔루션 노하우와 축적된 세무·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어 본사 주도 컨설팅을 통해 해외법인과 임직원에게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를 7월부터 8월말까지 진행 중이다. 해외증권사에서 또는 국내 타사에서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중 기간내 이벤트 신청하고 기간내 최소 1000만원 이상 해외주식 입고했으며 기간내 최소 1000만원 이상 해외주식 매매와 2023년 9월말까지 잔고 유지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 입고금액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리워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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