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고인 조선(33)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조씨는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게임중독 상태에서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대상으로 삼아 컴퓨터게임 하듯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조씨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범죄전력이 20회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소년부 송치 14회 △기소유예 3회 등 범죄전력이 20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2시7분 서울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20~30대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당일 오후 2시20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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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에 사상자 4명…게임처럼 치명상 집중타격·타겟물색━
특히 조씨는 1인칭 시점에서 무기나 도구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1인칭 슈팅게임에 빠져 있었고, 타인을 공격해 살해하는 내용의 게임영상도 장기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아침에도 휴대전화로 게임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약 2분간 110m 구간의 골목길에서 식칼로 4명의 피해자를 공격했는데, 횟수가 총 40여회에 달했다.
검찰 수사결과 피고인은 △가벼운 뜀걸음 △피해자의 뒤나 옆에서 공격 △얼굴, 뒷목, 옆구리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집중 타격 △범행시도 후 신속히 재정비 △새로운 타겟 물색 등 마치 1인칭 슈팅게임을 하듯 잔혹하게 범죄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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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불만·좌절 겹쳐…모욕수사 출석요구에 범행실행━
또 범행 직전 모욕사건 관련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자 그동안 쌓인 열등감이 분노로 변해 젊은 남성에 대한 살인을 실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27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모욕죄로 고소된 상태였고, 범행 직전인 7월17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조씨는 "모욕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 몰래 촬영한 사진 등 불법적인 영상으로 처벌받을 것이 걱정됐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는데, 실제 범행 당일에도 '모욕죄 성립요건', '야동 스트리밍 처벌'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 35명에 이르는 주변인물을 조사하고, 범행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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