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자는 사이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지인 1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로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뱃사공은 재판과정에서 2000만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A씨 부부는 뱃사공이 피해 회복을 위해 건넨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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