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B씨는 부모한테 서울 지역 아파트를 17억8000만원 신고가로 매도했다. 그러나 6개월 후 부모는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신고했다. 공인중개사한테는 중개수수료로 200만원만 지급하는 등 부모와 딸, 중개사까지 가담한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가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실거래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위법 의심사례 541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통보 건수는 각각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방자치단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42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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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계약 후 해제 80%는 2021년~2022년 집값 급등기에 집중━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를 신고한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적발 건 중 약 80%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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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거래 317건도 적발 지자체 통보·과태료 등 조치━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미신고 △정상 거래 후 등기 미신청 등으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허위신고는 3000만원 이하, 해제신고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 등기 해태는 취득세 5배 이하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생기는 집값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 수사의뢰까지 할 계획이다.
또 같은 중개인·거래 당사자가 여러 단지에서 하는 반복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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