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응천 "3선 이상에 페널티? '노인 투표권 제한' 주장과 같아"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3.08.10 10:05

[the300]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3선 이상 중진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공천시 감점) 부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나이가 많으면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감점을 하려면 공감대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3선 이상) 중진은 무조건 일 안 하고 놀고, 무력하고 민주당에 해악이 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재선이다.

그는 "지금 공천룰에도 가점과 감점이 있다. 가점은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의 등용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고 감점은 경선 불복 탈락자나 징계 경력자, 전력자, 이런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라며 "누가 들어도 당연하지 않냐"고 했다.

조 의원은 "3선 이상 중진이라고 다 같은 중진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중진들 중 정말 풍부한 경험과 넓은 인맥(을 가진 이도 있다)"며 "요즘처럼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말을 바꾸는, 또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부를 제어하고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중진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진 페널티를 주장하는 이들이 보수 진영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다를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태극기 부대가 정신 승리해 결국 민심과 괴리됐다"며 "그래서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80석 얻지 않았나. 그것 비슷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정당법 상 정당은 대의기구를 둬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폐지는)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의원제 개편이 민주당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대의원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각종 리스크에 휘말렸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힘들어졌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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