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북상에 트럭 전도위험…"고속도로 통행제한"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3.08.10 09:38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한 10일 오전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타운 앞 방파제에 거대한 파도가 넘어와 해안도로를 덮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제6호 태풍 '카눈'이 최대풍속 초속 37m로 북상하면서 전도사고가 우려되는 트레일러·대형 화물차·버스 등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0일 태풍 '카눈' 영향에 따라 전도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은 차량통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속도로 재난관리매뉴얼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인 경우 높이가 높은 차량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통행제한은 고속 주행 시 강풍으로 차량이 넘어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통행제한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신속히 우회도로로 빠져나가야 한다. 강풍이 계속될 경우 휴게소나 인근에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화물은 운반하는 트럭은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화물을 고정한 후 운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운행을 자제해달라"며 "출발 전 기상·교통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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