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담대가 이것 밖에 안 나와요?"…은행 대출 민원 늘었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3.08.10 08:17

전체 은행 민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대출 민원은 역주행 중이다. 지난 2분기에만 전분기보다 대출 민원이 22% 늘었다. 강화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대출 한도는 낮아지고, 금리는 높아지자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은행권에 접수된 대출(여신) 관련 민원은 140건으로 전분기 대비 21.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2.9% 늘어난 수준이다. 대출 민원은 지난해 3분기 101건까지 줄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출 민원 증가는 전체 은행 민원이 줄어드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 2분기 은행 전체 민원은 326건으로 전분기보다 60건(15.5%) 감소했다.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 전자금융, 펀드, 방카슈랑스 등 복합상품 판매와 홈페이지 오류, 직원 응대 부분에서 민원이 크게 줄어든 효과다.

대출 민원은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 많이 증가했다. 주담대 관련 민원은 지난 1분기 26건에서 전분기 46건으로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관련 민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업계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적용됐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지난해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됐다.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은행권 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DSR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3분기부터 대출 민원이 증가 중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DSR 규제가 강화된 후에 예상보다 적은 대출 한도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 등을 구매할 때 DSR 규제로 본인이 예상한 금액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 창구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출 금리 상승도 민원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금리 조정 시기가 도래해 금리가 크게 오르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다.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으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분에서도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2년 전 금리 2.89%(변동금리, 변동주기 1년)의 조건으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2년간 연체없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나 최근 금리가 5.12%로 조정된다는 안내를 받자 중도상환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주담대가 늘고 있어 은행 대출 민원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 민원 증가와 관련해 지난 5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베스트 클릭

  1. 1 "아이고 아버지! 이쑤시개 쓰면 안돼요"…치과의사의 경고
  2. 2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3. 3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4. 4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5. 5 붕대 뒹구는 '강남 모녀 피살' 현장…"무서워 출근 못해" 주민 공포[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