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탄원서 의미 없어…반성하고 있다 알리고 싶은 듯"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3.08.09 09:08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사진=머니투데이 DB

노종언 변호사가 방송인 주호민의 국선 변호인 선임 이유를 "변호사 배려 차원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지난 8일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와 노종언 변호사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노 변호사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호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주호민은 최근 발달장애 아들과 관련해 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일각에선 이 신고가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진호는 주호민의 국선 변호인 선임 사실을 언급, 이에 대한 노 변호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노 변호사는 "주호민씨가 국선 변호인으로 가고, 사선 변호인을 뺀 게 아마 변호사 배려 차원의 조치인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노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인을) 그냥 사임시키면 변호사는 당연히 사임하게 돼 있다"며 "주호민씨가 (자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사회적 비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호민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탄원서에 대해선 "탄원서를 낸다고 해서 (재판에서) 유죄, 무죄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에 반영될 순 있다"며 "피해자 부모가 '용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니까…저는 사실 (탄원서가) 법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단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이슈가 됐으니 그런 측면에서 제출하는 것 같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또 이 사건은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끝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주호민 측의) 고소 취하는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고소인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이) 법정에 올라갔을 땐 고소 취하와 탄원서 제출은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된다"며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큰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다. 주호민씨가 자기도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이유가 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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