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여러 건의 장애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 재활교육 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둘째, 당해 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셋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된다. 넷째, 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연금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연금 개시일을 보험 사고일로 간주해 연간 수령액 4000만 원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다섯째 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원금의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내 사망하면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장애인 자녀에게 신탁재산을 증여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언제든 출금해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3급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포함해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에 대한 관련 증빙 제출시 원금도 인출할 수 있다.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책을 세워 두고 싶을 것이다. 이에 효과적인 대비책이 임의후견신탁과 장애인신탁의 결합이다. 장애인신탁으로 절세 혜택도 누리면서 부모 유고 후까지 자녀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후견인 제도는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 등을 선택함으로써 재정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준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의료 및 재정적 결정을 대신하고 피후견인의 이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진다.
그러나 후견인의 권리 남용이나 재산 편취 등 윤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이 후견인을 지정(임의후견인)할 수 있다. 또는 법원에 의해 선정된 후견인(법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을 관리하고 신탁을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임의후견신탁이다. 임의후견신탁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신탁 회사에 맡겨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모 공단 직원들에게 신탁 세제 강의를 하며 장애인 재산 관리 서비스 발전을 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신탁을 통해 관리하고 부모 사후까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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