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외도한 아내…"내 남편 유혹해" 女직원 매수해 맞바람 유도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3.08.09 05:30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결혼 5년 간 5명의 남자와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나서자 함정을 팠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8일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한입만!!!'이라는 주제의 재연드라마가 그려졌다.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의뢰인 강성민(가명)은 직장동료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던 중 남자 직장 동료와 몰래 입을 맞추는 아내 한은주(가명)의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1년 전 '금사 카페'('금지된 사랑 카페'의 준말, 불륜 카페)에서 만나게 된 사이였다.

아내는 '금사 카페'에서 '한 입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어떤 남자든 딱 한 번만 관계한다는 의미였다.

이를 알게 된 강성민이 추궁하자 아내는 "당신하고 산 5년 동안 힘든 적 많았다. 무언가 보상이 필요했다"고 털어놨다. 혹독한 시집살이, 시누이의 무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마다 카페를 통해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이어 "딱 한 번 뿐이었는데 살 것 같았다"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결혼생활 5년간 총 5번의 외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어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고 참고 견딘 나한테 보상을 준 것"이라며 이해를 바랐다.

아내의 궤변에 강성민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분노에 찬 그는 집을 나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셨다. 그리고 깨어나보니 여자 직장 동료의 집이었다. 아내를 피해 집을 나온 그는 뜻하지 않게 여직원 집에 머물며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남편은 "당신이 5년 동안 불륜 카페에서 만난 남자들 다 찾아내서 상간남 소송도 할 것"이라고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 못 헤어진다"며 그간 남편과 여직원의 불륜 관계를 하나하나 짚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 외도는 이미 1년 전에 끝났지만 당신은 진행형"이라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한다"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알고보니 이 모든 것은 아내가 짜놓은 함정이자 계략이었다.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세우며 이혼 소송 자체를 무효로 만들 작정이었다.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아내가 계략을 짜 남편의 맞바람을 유도했다는 사연에 MC 김지민은 "(아내가) 아예 시나리오를 짠 거다"라며 충격에 빠졌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MC 홍성우는 "남자가 잘한 건 없는데 저런 식으로 작업을 걸고, 아내와 저런 상태였으면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 저기서 어떻게 이성을 찾냐"며 탄식했고, 이에 이지현은 "맞다. 이혼 소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공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상호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아내의 책임이 더 크기에 남편은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상호 변호사는 "마지막에 (남편의 맞바람이라는) 실수가 있긴 했지만 누가 봐도 남편이 억울한 상황 아니냐. 이미 아내의 5번의 외도를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사건의 경우엔 아내의 계략이 있었고, 이걸 다 알게 된 이상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이 기각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혼 후라도 남편이 아내의 외도남 5명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실제 제가 수행했던 케이스가 아내 분께서 불륜 기간 동안 남성 6명과 외도를 저지른 경우였다. 6명에 상간자 소송을 청구했으나 4명만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서 인정이 됐는데 나머지 2명은 그런 증거가 없었다"며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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