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네발전소로 진화 중인 주유소,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머니투데이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23.08.09 08:00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는 중소규모의 동네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분산발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동네 발전소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주목해야 한다. 동네 인근에 들어설 발전소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이어야 하는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청정수소를 활용하면 문제 없이 달성 가능하다. 또 에너지 시스템의 이용률이 높아야 낭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자원이 절약되는데, 수소연료전지의 이용률은 90%다. 이용률 15%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과 비교하면 가장 이상적인 '우리 동네 발전소'에 가깝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우리 동네 인근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설치할 장소가 필요한데, 인구가 몰려있고 땅값 비싼 도심일수록 신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 해결책으로 전국 각지의 주유소가 주목받고 있다.

모두가 공감하듯 가까운 장래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수소차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주유소 사업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해 현재 1만1000여개 주유소 중 74% 정도가 앞으로 20년 이내에 퇴출당할 위기에 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주유소의 여유 공간에 소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산된 전기는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를 통해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더불어 전기차 급속·최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용 전기로 판매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까지 창출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취약한 주유소 소상공인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주유소가 바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다.


이러한 사업 모델의 조기 확산을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첫 단계로 주유소와 같은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CHPS 입찰 물량 확대와 함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입찰시장 특성 상 중대형 연료전지 사업자들과 규모의 경제 차이가 결국 입찰 경쟁력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연료전지의 분산편익 효과를 반영한 시장 제도 설계가 결국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연료전지 설치나 구조보강 등 사업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저리 융자나 세액 공제 등 재정적 지원도 요구된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단순한 의미의 민·관 협력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팀 코리아'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걸음마를 뗀 주유소의 연료전지 사업 마저 시작도 전에 좌초된다면 더 많은 주유소가 휴·폐업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게 될 것이다. 주유소 연료전지가 동네 발전소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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