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해광은 변호인 불출석 사유서를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8일 공판엔 법무법인 해광 대신 법무법인 덕수가 출석해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직접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광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해왔다. 최근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조사에도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광을 겨냥해 "저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 중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가 법정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임신고서가 접수된 해광은 같은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이 파행되기도 했다.
오는 8일 공판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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