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튿날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합의만 하면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서둘러 비대면 진료 법안을 논의하는 이유는 지난 6월 시작된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번 달에 끝나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단속과 제재가 이뤄진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도 약국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섬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과 약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초진도 허용되지 않는다. 진료가 아닌 의학적 상담만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같은 규제가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반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비대면 의료 중개 서비스를 중단한 플랫폼 업체는 7곳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틀은 법제화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의 틀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에 따라 시범사업 안을 만들었다.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는 이런 원칙 아래에 세워졌다.
지난 6월 진행된 제1법안소위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이 국민 건강을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본인들의 수익 창출이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비대면 진료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부터 모든 질환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후 감기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서 의원은 대안으로 '지속 관찰·상담·교육, 처방 변경 등이 환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와 같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 환자의 비대면 진료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시범사업에서는 1년 이낸 대면 진료를 받은 만성질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1년이 너무 길고, 6개월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 배송 금지도 법제화 이후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의약품 수령은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 개정과 관련돼 있다. 현재 복지위에서는 약사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우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한 이후에 틀이 잡히면 그때 본격적으로 약사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 전문위원들과 복지부, 소속 의원들이 함께 비대면 진료 법안의 조문을 작성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발의된 관련 법안이 6개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계속 작업 중이다"며 "법제화되는 내용은 시범사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틀에서 소소한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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