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만 올려도 '살인 예비죄' 적용…10년 이하 징역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08.06 18:0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A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은 경찰은 1시간여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4명을 냈던 사건 이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6일 정오 기준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에 대해서는 협박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한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살인하진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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