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씨(22)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최씨는 살인예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를 체포해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협력해 사건을 들여다보던 성남지청 '서현역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송정은 부장검사)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 혐의가 인정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구속되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백화점 'AK플라자 분당'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사망자는 없으나 2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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