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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받아도 '행정소송' 내고 600억대 수주━
LH는 입찰 시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소송을 통해 벌점 효력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걸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점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벌점 없는' 업체가 되는 셈이다. 최종 법적 판단은 적어도 4~5년이 걸리므로 이 기간에는 수주 활동에 제약받지 않는다.
허 의원은 "벌점 받은 업체들이 벌점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33건 중 현재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29건 모두 (업체들이) 패소했다"며 "소송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현산은 지난해 8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동대문 용두1구역 시공권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66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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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징금 대체도 가능…"법 없는 게 아니라 실행 안 되는 게 문제"━
국토부 관계자는 "5월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수급인 관리 위반의 경우에도 부실공사 등으로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징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유권해석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행정기관 처분에 따라 법률 또는 권리관계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더라도 정부가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척결'을 공언하고 나선 만큼 몇 년이 걸리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그동안 사람이 사망한 수많은 사고에도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없다"며 "법과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동안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대형 로펌을 고용하는 대기업 건설사를 공무원이 법적 논리로 이기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행정처분이 제대로 실행되는 실질적인 사례를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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