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라이벌 렉라자·타그리소, 자료 충족시 둘 다 급여 적용"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3.08.03 16:03

렉라자·타그리소 중 하나만 급여 적용한다는 보도에 해명
심평원 "제약사의 자료 제출 노력에 따라 달라"
경평소위 통과 못한 타그리소… 보완 자료 제출은 아직

3세대 EGFR 표적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렉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폐암 1차 치료 급여 적용과 관련해 "제약사의 관련 자료 제출 노력에 따라 두 약제가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되거나 하나의 약제만 급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3일 머니투데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재정 영향 분석을 위해서 (두 치료제의) 예상 점유율에 대해 학회에 의견을 요청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 언론에서 렉라자와 타그리소 중 하나만 건강보험 급여에 진입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심평원이 유관 학회에 "두 약제가 모두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하나의 약제만 들어갔을 때 임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의견을 조회했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은 의견 조회 내용이 비공개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보도 내용에서 심평원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했다. 심평원의 이번 답변은 제약사의 성실한 자료 제출에 따라 급여 진입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타그리소와 렉라자는 3세대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표적 폐암 치료제다. 각각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국내사 유한양행이 개발했다. 두 약제는 폐암 1차 치료제로서 건강보험 급여에 진입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타그리소가 먼저 급여를 신청해 심사 단계에서 앞서 있다. 그러나 심평원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분과인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 타그리소를 심사했지만 통과시키지 않았다. 심평원은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에 타그리소의 비용 효과성을 보완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준으로 보완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위험분담소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타그리소의 급여권 진입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렉라자는 현재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 적정성을 심사받고 있다. 암질심은 약평위보다 이전 단계이지만, 타그리소 급여 심사가 계속 늦어지면서 렉라자가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

심평원은 "현재 두 약제의 (급여) 신청 시기가 달라 평가 단계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두 약제 모두 조속하게 관련 위원회에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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