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근육강화제 먹고 '탈모'…체중감량제에선 '마약 성분'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3.08.03 12:08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100종 기획검사...58개 제품 반입 차단

환각성분인 페닐에틸아민 등 유해 성분이 검출돼 식약처가 국내 반입 금지를 결정한 체중감량제 제품 중 일부.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100종을 분석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일부 체중감량제에선 마약류 성분이 나왔고, 근육강화제에선 심장마비와 간손상이 우려되는 물질이 포함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성분 기획 조사를 통해 체중감량제 15종, 근육강화제 18종, 가슴확대제 25종 등 58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

반입을 금지한 체중감량제에선 엘-도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페닐에틸아민, 센노사이드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미국 DAS LABS에서 제조한 'LFG Burn berry'에서 검출된 엘-도파는 도파민 전구물질로 파킨슨증후군 등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미국 Salutem Solution LLC에서 제조한 'Advanced Formula Detox'에 사용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이란 성분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등 위장질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A1Supplements.com(유통사)에서 판매한 'Oxy Burn Plus'란 체중감량제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과 유사한 페닐에틸아민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심박수 증가, 환각, 메스꺼움, 불안, 두통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태국 Pananchita Co., Ltd(유통사)에서 판매한 체중감량제 Per Peach Fiber에서 검출된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 효능이 없고, 다량 섭취 시 설사와 복통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해외직구식품 100개의 성분을 분석해 이 중 위해 성분이 검출된 58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자료제공=식약처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한 근육강화제 18종에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 성분을 오·남용하면 △남성은 탈모,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부정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금지가 결정된 가슴확대 보조제 제품 일부. /자료제공=식약처
가슴확대 효과를 표방한 제품엔선 시트룰린, 블랙코호시, 음양곽 등의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미국 Beautifyem, LLC의 Bust Augmentation Pills를 비롯해 11개 제품에서 검출된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미국 Marinanaturals LLC가 판매한 Curvimore Booster 등 15종에서 검출된 '블랙코호시'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Nature's Craft의 G-Curve women's wellness 등 12종에서 검출된 '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주요 성분인 이카린은 부정 물질로 현기증,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런 의약품 성분은 불순물 정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한 뒤 성분 검사를 실시해서 위해 성분이 발견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위해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번에 위해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세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 중이다. 현재까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총 3319개 제품의 위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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