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공포…"계약취소 가능?" 불안에 떠는 예비입주자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3.08.02 16:19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중대한 문제' 발견시 가능할듯…입주예정일 3개월 지나도 가능

1일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슬래브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이정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 사태가 불거지면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계약 취소까지 거론되고 있다. 계약 취소 가능 여부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LH 발주 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 일부는 계약 취소를 하고 싶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까지 알아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철근이 빠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 아파트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법적 다툼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높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LH 아파트는 이미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를 앞둔 상태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입주를 시작했거나 마친 곳은 △파주운정 A34(임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수서역세권 A-3블록(분양) △수원당수 A3(분양) △남양주별내 A25(분양) △음성금석 A2(임대) △공주월송 A4(임대) △아산탕정 2-A14(임대) 등 8곳이다. 나머지 △오산세교2 A6(임대) △양주회천 A15(임대) △광주선운2 A2(임대) △양산사송 A-2(분양) △양산사송 A-8블록(임대) △파주운정3 A23(분양) △인천가정2 A-1블록(임대) 등 7곳은 입주를 앞뒀다.

민법상 분양주택에 하자나 안전상 문제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하자나 안전상 문제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철근 누락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야 계약 취소 가능성이 커진다. LH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수·보강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으로는 안전상 이유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민법상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돼 있어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나와야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다. LH 철근 누락 아파트 중 보수·보강으로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다. 민법상 입주예정일이 3개월 지나도록 입주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입주예정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입주예정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입주예정자들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집값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며 "그동안은 하자보수 비용만 인정했다면 '철근 누락 아파트' 오명에 따른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하락 등을 근거로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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