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아파트 3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현금 귀금속 등 2113만원을 훔친 40대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8시13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불이 꺼져 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 1층에서 베란다를 타고 올라갔다. 이후 집 내부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도주했다.
이 같은 A씨의 절도 행각은 아파트 CCTV에 찍혔다.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20초가량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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