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중 10명에게 편취금 총 29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2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억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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