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을 오는 8월3일 오전 10시30분 법정으로 불러 심문절차를 주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 또는 다음날인 4일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지냈다. 검찰은 그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2014년 11월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양재식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맡아 범행을 공모한 피의자로 지목됐다.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1500억원을 빌려주겠다며 2015년 3월 여신의향서를 발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에 따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추후 받기로 약속했다고도 주장한다. 금융사 임직원은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경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는 데 그쳐도 특경법상 수재죄가 성립한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듬해 1월 낙선했다. 검찰은 이때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가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선거자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30일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날(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다. 박씨는 이곳에서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대여했는데, 검찰은 이를 '박 전 특검이 공모한 금품수수'로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특별검사로 임명돼 2021년 7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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