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6시 35분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인근까지 약 8㎞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벤츠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벤츠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7·여)씨와 동승자 C(34·여)씨가 머리와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 5회에 집행유예 2회 등 모두 7번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이지만, 여러 차례 관련 범죄를 일으킨 점을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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