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되는 상장 주식은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개사 880만주, 코스닥시장 38개사 1억 8536만주로 집계됐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HK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과기유한회사KDR(36.36%)이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주)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