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윗집이 소음을 심하게 냈다는 이유로 둔기로 현관문을 여러 번 내리쳐 흠집 등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윗집이 반복적으로 방바닥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지속해서 열었다 닫는 행위를 해 소음 피해가 심각했다"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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