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은 찬성하는데...국회에 막힌 대형마트 규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23.08.01 16:25

[MT리포트]마트 의무휴업 10년, 잃어버린 것들④ - 국회서 잠자는 상생방안

편집자주 | [편집자주]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2년 시작됐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재래시장은 계속 쪼그라들고 문을 닫는 마트가 속출하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지난 2월 대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마트, 소상공인, 지역경제 모두 플러스였다. 대구의 사례는 규제가 아닌 상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의무휴업 못지 않게 대형마트를 옥죄는 또 하나의 규제는 0~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영업시간 제한이다. 대형마트가 원활히 온라인 사업에 대응하려면 야간 물류 작업이 필요한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어떠한 영업을 위한 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 유통채널들의 배송 전쟁 속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마트에게 의무휴업 못지 않은 치명타였다.

유통업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기울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대형마트를 살려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시각이 힘을 받으면서 정부, 중소상공인, 대형마트는 지난해 12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영업규제를 푸는 대신 대형마트는 중소 유통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대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을 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은 법을 바꿔야 하지만 국회가 요지부동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은 3년 넘게 법안 소위 심사 통과도 못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등이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온라인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6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제가 경제적 이슈에서 정치적 이슈로 확대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이미 10년간 영세 상인이나 전통 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정치적인 이슈로 발목잡힌 유통산업법 개정이 내년 총선 이후에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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