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필요하다면 연장…재결합도 증여재산 공제"[일문일답]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3.07.27 17:3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리 적용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계획적인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의 특성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동일한 사람과 이혼 후 재결합 시에도 적용하며 제도가 악용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추가 공제액 '1억원'은 전세 비용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 일문일답.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가 5년간 -4719억원이다. 지난해 -13조원에 비하면 감면폭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인가.

▶(추 부총리) 지난해에는 각 세법을 건드릴 정도로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냈고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 관철됐지만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당초 의도한 만큼 충분히 개정안에 반영 시키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지난해 사실상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현실 정책 여건상 그리고 세법개정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환경상 동일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에는 작년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담아낼 만큼 담아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법개정이 너무 감세 쪽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다.

▶(추 부총리)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증세 요인이,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해 약 5000억원 정도 세수감을 예상하고 있다. 세수감의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따른 것이다. 다른 것은 세수 중립적으로 간다. 증세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다.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럴 때 세금 부담을 조금 줄여드려 기업 투자 여력이나 중산·서민층 소비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다.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하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동안 추진한 국가전략기술 확대 등으로 충분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워졌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나 세수 부문의 고려를 한 것인가.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부문도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다.

▶(추 부총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런 취지를 담아서 지난해 법인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야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는 데 그치고 근본적인 개편은 마무리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다.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같다. 동일한 내용을 정부가 다시 제출한다고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 현재 국회의 구도, 입법 가능성 등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법인세 체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을 했다. 종부세는 상당 부분 정부안에 근접하게 됐다. 그러나 다주택에 대한 중과를 없애고 단일체계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충분히 정부안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 중과 부분도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국회 현실상 어려워보인다. 그것을 감안해 일단 올해는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를 1억원으로 결정한 근거가 무엇인가. 공제 기간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로 넓게 설정돼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 실장) 보통 혼인신고일과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 벌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혼인신고는 사정에 따라 결혼 전에 하는 분들도 있고 혼인신고 이후 부모님 집에 같이 살다가 자녀가 태어나는 시기에 분가해서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없도록 최대한 폭넓게 지원했다.

공제액 1억원을 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한 비용은 당연히 전세 비용이다. 전세 가격이 주택 전체 부분도 있고 아파트 부분이 또 다르다. 수도권과 지방도 다르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너무 과한 혜택을 주면 안 되고 너무 조금 해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종합 고려해) 1억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혼 후 다시 결혼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우려는 없나.

▶(정 실장)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가만두지 않는다. 최소한 위장이혼의 경우 발각 시 추징을 한다. 그러나 정말로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대해 기재부 내에서 위장이혼과 구분이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꼭 새로운 사람과 재혼할 때에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혼하고 (같은 사람과)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하도록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된다. 업계에선 연내 투자 집행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가.

▶(정 실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할지 종료할지에 대한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없다. 당장 투자가 어려우니 미리 기간을 늘려줘야 충분히 계획을 하고 내년에 투자할 것 아니냐는 주장을 많이 제기하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항구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 필요하면 연장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2~3년의 장기간에 걸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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