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합치면 '3억',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저출산 해결될까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3.07.27 16:30

[2023년 세법개정]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증여세 면제 카드를 꺼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비혼·출산 기피 현상이 단순히 돈 문제 때문만은 아닌 까닭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이다. 현재 성인 기준으로 10년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같은 경우라면 1000만원의 세금 부담이 있었다.

만약 예비 신혼부부가 각자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총 4년간 증여재산 1억원까지 증여세 추가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에 나선 건 '저출산'과 '물가'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증여세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린 2014년 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18.6% 상승했다.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평균 결혼비용은 3억3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결혼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신혼집 마련에 드는 비용이 전세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증여세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점도 감안했다. 실제 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증여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평균 최고세율은 26%다.

또 결혼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결혼비용을 지원받는 청년들이 이미 많고 이를 단속하기도 불가능한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세가격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며 "너무 과한 혜택이 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찔끔 해줘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1억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제기간을 혼인신고일 전후 2년으로 설정한 건 실제 결혼 시점이 혼인신고일과 다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다. 그렇다고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는 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최근 결혼을 하고 보통 1~2년 정도 이후에 혼인신고들을 많이 한다"며 "혼인신고일과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한 1~2년 간 벌어져있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감면 확대 긍정평가 우세하지만…'저출산 대책'으로는 의문


결혼 증여세 감면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다.

반면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 문제가 비단 경제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어서다.

외려 진짜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단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다. 같은 맥락에서 결혼 증여세 공제 확대가 결국 '금수저' 가문의 '부의 대물림'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일종의 '기준선'이 생겨 증여세 공제한도 만큼 증여를 못 하는 부모와 그 자녀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산층 이상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텐데 이들이 증여세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다"며 "이번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늘리는데 아예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한도인 5000만원조차 줄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결혼 후) 출발선상에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정책을 꼭 시행해야겠다고 하면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또다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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