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으로 도비(재해구호기금) 169억원을 시군에 8월부터 순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000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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