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하려면

머니투데이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 2023.07.27 05:07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ㅊ. / 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올해로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이했다. 대덕특구는 1973년 대덕연구학원도시를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만든 주역이었다.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 백곰 지대지 미사일 개발,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상용화, 한국 표준형 원전 개발, 핵융합연구장치 KSTAR,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등 지난 50년간 대덕특구의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는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많은 기술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개발과 더불어 사업화 성과도 탁월하다. 대덕연구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변화된 2005년을 기점으로 2021년까지 기업 매출액은 2조6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8.2배)으로, 고용현황은 2만4000명에서 8만6000명(3.6배)으로, 기술이전 건수는 611건에서 1655건(2.7배)으로 성장했다.

눈부신 연구개발과 사업화 성과는 대덕특구를 포함한 전국각지에서 밤낮으로 헌신한 연구자들 덕분이다. 정부는 연구자들의 노력과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1980년부터 연구를 통해 얻은 특허나 기술 등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속기관이나 기업 등에 이전하는 경우, 합당한 예우와 적절한 보상 지급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과거에는 '발명 의욕 고취'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보상금 성격을 강조하고자 직무발명보상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2016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소득으로 인식,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또 전액 비과세 대상이던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신설(현행 한도액 500만원)해 결과적으로 급여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과거에는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에 대한 합리적 대가로 여겼다면, 세제 개편 이후로는 연구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당초 취지에 맞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단기적으로 약간의 세수가 감소할 우려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자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신기술 창출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증가로 정부 의존 연구개발 비중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로써 국가재정 확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대덕특구가 대한민국 미래 50년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선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인식을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 보위의 마중물이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연구자들이 더 이상 '자부심'만으로 연구에 매진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연구자들의 노력을 인정해 준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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