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로맨스 즐기던 부부, 알고 보니 사돈…"실제로 종종 있어"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07.26 05:40
/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고소한 남녀' 중년 사돈 남녀의 로맨스에 아들이 혼인무효소송을 걸었다. 사돈 남녀의 혼인은 성립될 수 있을까.

지난 25일 SBS PLUS 예능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불타는 황혼'이란 부제로 충격의 사돈 로맨스가 펼쳐졌다.

사연의 주인공들은 중년 남녀로 황혼 로맨스를 즐기는 중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사돈지간'이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앞서 사고로 각각 딸과 아들을 잃었다. 이들은 손녀를 함께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싹텄고 가족들에게 결혼을 선언했다.

이를 본 김준현은 "사돈만 아니면 괜찮다. 사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이지현은 "나는 대찬성이다. 법원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항상 아이의 시각에서 본다. 나도 아이 엄마로서 저 상황을 봤을 때 두 분이 아이를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아이들이 기관에 보내지는 것보다 친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사는 것이 더 사랑받고 결핍도 덜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두 분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사돈 남녀의 관계를 적극 지지했다.


아들 부부는 상속을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중년 남녀는 이미 혼인신고로 부부가 된 뒤였다. 결국 아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선언했다.

이 소송은 성사될 수 있을까. 가정사건 전문 변호사 손정혜는 "드라마에도 '겹사돈'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사돈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사돈은 혈족 배우자의 혈족이라 결혼이 금지되지 않는다. 사돈어른끼리는 무촌이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손 변호사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못한다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는 결혼하지 못한다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는 결혼하지 못한다 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아주머님과 혼인할 수 있으나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손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결혼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혼인 무효가 되면 혼인 이력이 남지 않는다. 혼인 취소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가능하다. 속은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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