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교통사고 재판 중 또 사망 사고…70대 버스기사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07.25 14:12
/사진=뉴스1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70대 시내버스 기사가 재판 중에 또 다른 사망 사고를 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7시25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정지 신호에도 차량을 출발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아래에 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2시간 만에 뇌 손상과 다발성 골절로 숨졌다.

A씨의 횡단보도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9시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88)를 치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해당 사고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상해를 가한 C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C씨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C씨가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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