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범죄단체가입·활동·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인 30대 태국인 A씨와 무선라우터·대포유심 유통총책 20대 한국인 B씨 등 2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20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관리총책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중계기 사무실 26개를 관리하며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배송받거나 구매한 중계기 등을 각 사무실로 배분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3억5581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사무실에서는 발신 번호에 대한 표시 변작이 이뤄졌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전화번호를 '070'로 발신하면 '010'으로 조작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5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9명으로부터 1억229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대리점 업주인 30대 C씨도 사문서위조·동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씨는 지난 1~5월 외국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개통한 약 390개의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통한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당 30만원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 17세 미성년자 D군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D군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중국 총책이 국제 배송한 중계기와 라우터 및 부속 부품을 수령해 조립한 뒤 중계기 100여대를 전국 중계기 사무실로 전달하고 7곳의 장소에서 신형 중계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한 혐의를 받는다.
D군은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 돈을 벌기 위해 조직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중국 조직이 지시하는 테스트를 여러 차례 통과한 뒤 범행에 가담했으며 부하를 두는 중간층까지 올라가기 직전에 검거됐다.
이들 조직은 △중국에 있는 총책 △중계기 운영자를 모집하는 모집·알선책 △중계기 사무실 관리책 △대포유심 공급책 △무선 라우터 공급책 △중계기 운영자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중계기 621개 △대포유심 2832개 △노트북 및 PC 31개 △휴대전화 100개 △무선 라우터 682개 등을 압수해 추가 범행이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 대해 국제형사법 공조를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불법체류 태국인들을 중계 운영자로 모집한 외국인 모집책들에 대해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 대포유심 유통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29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278명을 입건하고 8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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