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4일 남씨를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씨는 라덕연 일당과 공모하여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라씨 일당의 범죄수익 10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가 기소되면서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다.
라씨 일당은 지난 4월24일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등의 주가를 2020년쯤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고 투자자 동의 없이 개설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이익 7305억원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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