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지도? '먹어봐' 하면 아동학대…교사들이 뭘 하겠나"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07.25 09:20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들과 시민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행법상 학교 현장에서 편식에 대한 급식 지도조차도 아동학대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초등학교 교사인 박지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연해 이 같은 교육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급식 지도를 했을 때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지도를 학교에서 대체 왜 안 해주냐'는 요구도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 이후 초등 교사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를 두고서는 "아주 힘든 현장을 몇 년간 거친 상황에서 일종의 '트리거'가 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교권'이라고 하지만 교사(들은) 혹은 학교에는 '의무'밖에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나 정서학대) 신고가 들어가거나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개인 교원이 처리하고 금전적·시간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청 산하의 교육 구청 법률지원단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런데 현저히 모자라다"며 "(아동학대나 정서학대) 사례가 나오게 되면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에 비해서 학교에서 (가르침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령) 급식 지도를 했을 때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이게 교육활동으로 명시가 되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금은 이러한 교육 활동들을 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이초등학교에서 지난 18일 숨진 채 발견된 A교사(23)가 숨지기 약 2주 전인 지난 3일 작성한 일기장 일부. /사진=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한편 지난 24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서이초등학교에서 지난 18일 숨진 채 발견된 A교사(23)가 생전 작성한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다.

A교사가 숨지기 2주 전쯤인 지난 3일 작성한 일기에는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에 더해 (학생 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A교사가 맡고 있던 학급의 한 학생이 큰소리를 지르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생전 그가 힘들어했다는 주위의 제보와 관련성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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