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친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박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임금 외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금 명목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를 통한 시세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이다.
현행법상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7월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에게 건네야 하는 금품 중 일부를 딸인 박씨가 대신 수수했다고 보고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넣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다만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돈이 50억원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2015년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컨소시은 불참하기로 했고, 대신 1500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된 돈 중 5억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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